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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의 금연!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배명희
등록일
2011-08-01
조회수
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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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011년 3월 1일『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시행을 앞두고 서울의 얼굴인 서울광장, 청계광장,광화문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2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올해 6월부터 흡연행위 적발시 과태료(10만원이하)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연내에 버스정류소 295개소, 시 공원 23개소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행복한 내일을 여는 건강한 습관 금연, 공공장소내 금연은 이제 문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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