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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알림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김미영
등록일
2011-04-19
조회수
7372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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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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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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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재산세 ·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원/㎡)을 결정하여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의견제출)를 실시한다.


 


▣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결정을 위해 광진구에서는 지가조사대상 필지의 토지이용상황, 형상, 방위,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비교표준지 선정 및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고 주민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 · 공시한다.


 


▣ 위와 같이 결정된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광진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내 “광진구 알림창” 또는 서울시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에서 확인하거나 광진구 지적과 및 각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450-7766 ~ 9)



 

2011년도 지가를 열람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 및 동일 도시계획 용도지역 안에 있는 토지특성이 유사한 표준지와의 특성차이 만큼 가격차도 발생하는지를 검토한 후 의견가격을 제출하면 된다.


 


▣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11년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구청 지적과 및 동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 광진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http://www.gwangjin.go.kr)와 서울시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된 건은 재조사 및 지가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2011년 5월 20까지 의견제출인에게 모바일서비스 및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안)은 의견청취 및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 · 공시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적과(☏450-7766~9)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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