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보도자료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김건형
등록일
2011-09-08
조회수
5689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근로능력은 있지만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빈곤 촉진을 위한 '조건부과 제외' 기준을 강화하고, 탈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우선 소득 신고를 지나치게 낮게 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 근로능력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강화 방안이 들어 있다.

그동안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30만명)는 기본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시켜 임금과 자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스스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왔다.

반면, 주 3일 이상 근로활동을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집안에서 양육·간병을 해야하는 경우, 대학생이나 출소자 등 자활사업 참여 여건이 안되는 경우는 '조건부과 제외자'로 분류해 자활사업 참여를 유예하고 정부가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취업자의 조건부과 제외자 선정 기준이 '일주일에 3일 이상 근로활동을 한 경우'로 느슨하다보니, 소득이 선정 기준 이상인데도 이를 축소신고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지원금을 타내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주 3일 이상 근로 이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신고'를 조건부과 제외 기준으로 추가했다.

이렇게 되면 조건부과 제외자들이 기존에 비해 높아진 소득을 신고하는 동시에 자활사업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전망이다.

또 개정안에는 탈수급에 성공한 사람에 대해 자활기금에서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어렵게 수급자에서 벗어난 사람이 사회보험료 부담 때문에 다시 수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보호를 위해 외국인 수급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기존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외국인'을 외국인 수급권자로 규정했으나, 여기에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외국인'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직계존속과 생계·거주를 같이 하는 외국인'도 포함시켰다.

또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며 3개월이 되기 전에 단기간 입국 후 재출국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유지하는 수급자를 정리하기 위해, 최근 6개월간 누적으로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해외에서 체류한 경우로 변경하기로 했다.

meolakim@yna.co.kr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