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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X 등 신용카드 세금 납부기준 현황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2-12-17
조회수
4765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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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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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X 등 신용카드 세금 납부기준 변경현황

ETAX 기준 : 부과월과 무관하게 납부가능
가능카드 :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 등 14개 모든 신용카드


민원실무인수납기
기준 : 부과월과 무관하게 납부가능
가능카드 : 롯데, 삼성, 현대, 외환, 신한 우리비씨카드 등 6개카드
납부불가카드 : 국민 BC(우리 제외)카드, 씨티, NH(농협), SK(하나), 제주, 수협, 전북, 광주 등 9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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