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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정책 변경 알림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12-12-11
조회수
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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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12.12.8 시행)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2012.12.8 시행)과 관련하여 금연 정책의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전면 금지
○ 대 상 : 관공서의 청사, 학교, 병원, 어린이 ․ 청소년 시설, 대형빌딩, 대규모 (150㎡) 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단, PC방은 2013.6.8 시행예정)
○ 주요내용
- 건물과 그 부지를 포함하여 시설의 경계 안쪽 전면 금연
- 금연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옥외(옥상 또는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함)
설치 권고(※ 기존 흡연구역 폐지)


2. 담배 포장․광고에 가향 물질(멘톨, 커피 등) 함유, 표시 금지

※ 흡연실 및 흡연구역 표시 등에 대한 준비 및 홍보를 위해 2013.6.30까지 계도기간 운영
(금연구역 및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2013.7.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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