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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범위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3-01-30
조회수
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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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 >
○ 법률에서 위임한 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려는 것으로, 친족의 범위 확대, 경영지배관계의 출자요건 조정, 남녀차별적 규정을 개선하는 등 국세기본법*과의 통일성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제2조의2 신설)
- (혈족*) 父系 6촌, 母系 3촌 → 6촌
- (인척**) 父系 4촌, 母系 4촌, 妻의 父系 2촌 → 4촌
* 혈족 : 직계혈족(존속, 비속)
방계혈족(형제자매 및 그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직계비속)
** 인척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및 그 배우자
- (경영지배관계) 비영리법인의 출자기준을 20% → 30%로 완화
- (결혼한 여자의 친족관계 판단기준) 남편과의 관계 → 본인과의 관계
※ 국세는 민법 및 다른 경제법령 등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전면 개편, ‘12년부터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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