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보도자료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공동주택 개수 계정내용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3-01-30
조회수
4926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 개정내용 >
○ 공동주택을 개수(改修)하는 경우에 현재는 공동주택의 가액과 규모가 모두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가격이 비슷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 대비 면적이 넓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따른 취득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있어
- 취득세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3.1.1부터는 공동주택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의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