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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관련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3-01-30
조회수
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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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주택분재산세의 납기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지방세법 §147②)
- 따라서, 기초단체 조례로 주택분재산세를 일괄 부과하도록 정할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도 일괄 부과하도록 광역단체 조례 개정 필요
※ 지역자원시설세 일괄부과 규정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주택분재산세가 일괄부과 되더라도 지역자원시설세는 7월과 9월에 분할 부과하게 되는 문제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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