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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 지원 등을 위한 감면 연장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3-01-31
조회수
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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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 지원 등을 위한 감면 연장
< 개정내용 >
◈ 최근 주택거래 침체, 전세가격 인상 등을 고려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감면을 연장
- 임대주택, 60㎡이하 분양용 소규모 공동주택, 서민주택(40㎡, 1억원 이하), 주택유상거래(9억원 이하, 1주택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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