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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3-01-31
조회수
5546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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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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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개정내용 >
○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집적시설에 대한 감면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감면을 연장
- 다만, 산업단지,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일몰기한을 단기(’14년)로 설정하여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감면정비 예정
< 적용요령 >
○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추징규정을 신설(§78②)하고 부칙(§4) 규정에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추징 여부는 ’13.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임대용공장, 지식산업센터 분양 및 입주기업 복지시설 용도로 부동산 취득후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추징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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