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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등 청구기간 정비 (법 제51조제1항)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3-02-19
조회수
5442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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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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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내용 >
○ (종전) 조문구조상 결정ㆍ경정분과 최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분간 경정청구 기간에 대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음
○ (개선) 최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증액 결정ㆍ경정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인 90일 이내로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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