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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협동조합에 대한 세부 감면범위 규정 (영§29의2)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3-02-27
조회수
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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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제29조의2(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이나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사업자가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
개정후
제29조의2(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이란 통계청장이 공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이나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사업자가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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