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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감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신혜민
등록일
2013-02-27
조회수
5137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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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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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 >
○ 친환경 건축물․주택, 경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연장
- 친환경 건축물·주택에 대한 감면(‘11년 도입)은 도입초기로 감면연장 필요성이 있으며, 경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도 연장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
(취)140만원→(취)140만원
친환경건축물·주택에 대한 감면
(취)5~15→(취)5~15
경형 비영업용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에 대한 감면
(취)100→(취)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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