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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만족향상을 위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에 따른 "서비스신청접수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등록일
2013-08-02
조회수
8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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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관내 불법주정차단속 CCTV가 설치된 지역에 차량이 진입하였을때 사전에 헨드폰 문자로 알려주어 차량소통이

원할히 이루어지고 개인적인 불가피한 사정으로 잠시 주차 할 경우 단속을 피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불법주정차 CCTV 문자알림서비스"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신청접수를 받고자합니다

1. 신 청 기 간 : 2013. 8.1 - 연중

2. 서비스 개시 : 2013.8.12 ~

3. 서비스 지역 : 고정형 CCTV설치 33개지역, 이동형 CCTV 차량2대

4. 서비스 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광진구 관내 운행하는 차량중 서비스제공에 동의하여 신청한 차량

5. 신 청 방 법 : ON-LINE, OFF-LINE,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청 "별첨 참고

6. 신청서(홍보안내문)양식 : 2만매 제작 배부 ("별첨" 앞면 '홍보안내문', 뒷면 '신청서')

7. 홍보프랜카드 게첨 : 12개소 (동서울터미널, 건대역, 군자역,아차산역,광나루역, 어린이대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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