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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1. 12. 13. - 광진구, 자동차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 미납시 가산금 3%

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류한주
전화번호
02-450-7273
등록일
2021-12-13
조회수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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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자동차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 미납시 가산금 3%

- 2021년도 2기분 자동차세 603700만원 부과

- 1231일까지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광진구(구청장 김선갑)자동차세 약 603700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1일부터 12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기한은 1216일부터 12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된다.

 

자동차 연 세액을 선납했거나 연 세액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경우에는 이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하반기 중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서울시 ETAX시스템 서울시 STAXPAYCO카카오페이 전용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납부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장애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화면이 위아래로 조절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무인납부기도 세무민원실 앞에 설치되어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니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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