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보도자료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2022. 5. 18. - 광진구,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291
등록일
2022-05-17
조회수
589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첨부파일

광진구, 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 민원복지동 2층 세무종합민원실에서 오는 31일까지 신고창구 운영

- 전자신고 및 ARS 신고 방법 등 안내, 고령자장애인 전자신고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대상자 등 피해 납세자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광진구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신고창구는 모두채움안내서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민원복지동 2층 세무종합민원실에서 운영된다.

 

모두채움안내서는 소규모 영세사업자, 종교인 소득자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에게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해 발송하는 안내서를 말한다.

 

창구에서는 모두채움안내서를 받은 납세자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전자신고가 어려울 것을 예상해 전자신고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창구 안에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창구에서 전자신고 및 ARS 신고 방법 등을 안내 받아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중 세액수정이 없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만 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종합소득세는 ARS, 홈택스 등의 신고가 필요하다.

 

또한, 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손실보상대상자 또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당초 531일까지였던 납부기한을 831일까지로 3개월간 직권 연장할 예정이다. 관련 납세자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