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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 12. 5. - 광진구, 2024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436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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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75
등록일
2023-12-05
조회수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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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024년 생활임금 시간당 11,436확정

- 2023년 생활임금 11,157원 대비 2.5%(279) 인상

- 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76원 높아

- 내년 11일부터 1년간, 광진구 및 광진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 등 적용


광진구(구청장 김경호)2024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1,436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광진구 생활임금인 11,157원보다 2.5%(279)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1,576원 많다.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209시간 근무 시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124원이 된다.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 생활을 반영하여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노동자의 실제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구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 재정 여건, 물가상승률, 서울시 생활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4년 생활임금을 책정했다.

 

적용 기간은 내년 11일부터 1년이며, 적용 대상은 광진구 및 광진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 구비만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사업 근로자, 시비 보조사업 근로자 등 1천여 명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침체 속에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광진구는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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