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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1.22.- 광진구,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지원... 연 1.8% 고정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윤형순
전화번호
02-450-7291
등록일
2024-01-22
조회수
1360
담당부서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
담당자: 김대웅
전화번호
전화번호: 02-450-7386
첨부파일

광진구,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지원... 1.8% 고정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 129일부터 27일까지 신청, 상반기는 25억원 규모 융자 지원

   - 공고일 기준 광진구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2024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시행한다.

 

구는 올해 상반기에 25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한다.

 

무엇보다 시중보다 저렴한 연 1.8%의 고정금리를 적용해 안정적인 경영 지원에 나선다. 법인사업자는 3천만원에서 2억원, 개인사업자는 3천만원에서 1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 융자는 연평균매출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활용할 것을 전제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인 122일 기준 광진구에 사업자를 등록한 후 6개월이 지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또한, 부동산과 신용보증서 등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한다.

 

융자 지원 상품을 이용 중인 업체나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자와 금융보험업,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면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지역경제과(450-7386)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광진형 특별융자도 추진하고 있다.

 

융자 한도액은 최대 7천만원이며, 융자 실행 후 2년간 2%의 이자를 구에서 지원한다. 희망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1577-6119)에 전화상담 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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