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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2.5.- 광진구,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비 최대 80% 지원... 사업 규모 전격 확대!

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김희주
전화번호
02-450-7278
등록일
2024-02-05
조회수
1342
담당부서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담당자
담당자: 전혜정
전화번호
전화번호: 02-450-7648
첨부파일


광진구,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비 최대 80% 지원...


사업 규모 전격 확대!


- 예산 8억으로 증액...공동주택 시설물 유지보수비 50~80% 지원

- 주차장, 놀이터 등 단지별 1건씩, 경비원 휴게실 등 근로환경 개선 가능

- 담보책임기간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이달 29일까지 신청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사업 규모가 7억에서 8억 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기존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지난 공동주택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면 신청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혔다.

 

지원분야는 일반사업근무환경 개선사업’ 2가지다. 일반사업은 공용시설물 정비 비용을 50~80%,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재난안전시설물, 쓰레기 집하시설 개선 등에 관한 비용을 단지별 1건씩 신청할 수 있다.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경비원이나 미화원 휴게실 등 근로자 여건 개선 비용을 제공한다. 사업비의 최대 60%까지 5백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사업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허가받고 건축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원룸형 제외)이다. 희망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이달 29까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02-450-7648)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신청 결과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3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은 4~9월 진행되며, 단지 규모와 노후도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주거 환경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구민들이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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