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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4.29.- 광진구, 중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법적 의무사항 핵심 정리!

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278
등록일
2024-04-29
조회수
384
담당부서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담당자
담당자: 박세영
전화번호
전화번호: 02-450-5386
첨부파일


광진구, 중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법적 의무사항 핵심 정리!


- 58일 구청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중소 사업장 대상

-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높이고자...법적 의무사항, 판례, 지원사업 안내

- 업종 상관없이 5~49인 사업장 참여 가능, 온라인 또는 당일 현장 접수


광진구(구청장 김경호)58일 구청 대강당에서 5~49인 중소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20241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른 사업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법률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교육 기회를 마련했다.

 

강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기초 내용을 중심으로 다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 강사가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과 판례를 설명해 안전사고 예방을 도와준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등 정부 지원사업도 안내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대상은 광진구에 소재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음식점, 학원, 어린이집, 제조업, 전통시장 등 모든 업종이 해당된다.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선착순 300명을 모집하고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이수자에겐 수료증이 발급되며,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 컨설팅이 지원될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중소 사업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설명회를 준비했다라며, “사업주로서 알아야 할 실용적인 정보를 충실히 담았으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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