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소규모 건축물 한시적 용적률 완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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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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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용적률 중첩 적용 시 광진구에서는 기반시설 충분성의 판단 기준 없다는 점은 사실이 아님
- 「서울시 용적률 완화 무용지물 위기...자치구 보신행정에 중첩적용 0건 」보도 관련-
[2025. 9. 9.(화) 대한경제]
5월 용적률 완화 이후 용적률 중첩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 중첩적용 선례나 기반시설의 충분성의 판단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자치구들이 유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서울시에서는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용적률 완화를 통해 개발 여건을 향상시키고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25.5.1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1조제2항제9호 개정(신설) 및 「제2·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에, 광진구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국토계획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용적률 완화 시 시행령상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120% 이하에서 중첩 적용을 하여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용적률 중첩 적용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변여건 및 신청부지의 특성 등 도시계획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완화 결정하는 사항으로
- 용적률 중첩 적용이 가능한 경우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등 신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도시계획·건축·교통·안전 등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 광진구는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도시계획 규제 철폐를 위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용적률 완화 및 중첩 적용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