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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을 구정활동의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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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등록일
2004-05-28
조회수
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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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 : 정영섭)에서는 25일, 광진구행정서비스헌장을 선포하는 등 고객만족을 구정활동의 중심에 두기 위해 전력하고 있다.


◑ 「고객만족 구민행복서비스」를 슬로건으로 행정의 품질과 공무원의 친절봉사정신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광진구 행정서비스헌장이 제정되었다.


◑ 99년부터 각 개별부서에서 업무별로 분리, 운영해오던 12개 헌장을 통합하여 광진구행정서비스 헌장으로 일원화한 것.


◑ 이번에 제정된 행정서비스헌장은 전문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할 기준 7개 분야, 56개 이행기준과 15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이행해야할 15개분야, 370개 이행기준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와관련, 지난달 26일 기획상황실에서 심의위원과 이행부서 관계자 총 24명이 모여 광진구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개최, 헌장의 전문과 공통이행기준은 일괄심의 처리하고 15개분야 개별이행기준은 분야별로 심의를 완료하였다.


◑ 한편, 구·동 방송망을 활용하여 헌장의 추진배경과 추진경과, 헌장의 전문과 공통이행기준, 개별이행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전직원에게 교육하고 직원 모두가 고객에게 언제 어디서나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믿음과 사랑을 받는 공무원이 될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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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 직원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고객(고객이자 구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믿음과 사랑을 받는 공무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1.「고객은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공무원은 고객에게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1. 찾아오시는 고객은 항상 생기있는 인사와 정겨운 미소로 맞이하고
    최상의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모든 민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친절 · 신속 · 공정하게
    처리하여 고객을 우리의 가족처럼 대하겠습니다.


 1. 고객에게 불친절한 자세와 부당한 행정처리로 불만족이나 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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