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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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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등록일
2004-06-11
조회수
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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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영섭)는 소득수준이 월 105만~126만원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차상위계층중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자에 대해 의료급여 지원한다.


◑ 지금까지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던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대해 의료급여를 확대 실시한다.


◑ 2004년도 신규로 실시하는 이번 사업의 대상은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이하인 저소득가구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이다.


◑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혈우병, 면역결핍증, 파킨슨병, 만성신부전, 백혈병 등 74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는 1종으로 선정하여 의료급여 전액을 지원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뇌성마비, 고혈압성 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2종으로 선정해 의료급여 비용의 85%를 지원한다.


◑ 급여신청은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이나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할 수 있으며 거주지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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