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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근절합시다

부서
작성자
100052
등록일
2004-07-23
조회수
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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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영섭)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도·단속에 들어갔다.


◑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해 공신력을 높이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에서다.


◑ 이를 위해 구는 관내 753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1월말까지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중점 지도·단속 사항으로는 ▲자격증·등록증 대여 및 무등록중개행위 ▲텔레마케이팅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이 독자적으로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부동산중개업 위반행위 등이다.


◑ 한편, 구는 구청 내에 부동산중개업소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투기세력 연계 차단으로 건전한 부동산중개 풍토가 조성되고, 시민의 재산권보호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중개업소 위법행위 신고센타
  전화 : 450-1495 ~ 8, FAX : 2201-1041, 인터넷 : http://www.gwangj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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