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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이젠 법원에서 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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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2-14
조회수
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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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영섭)는 법원 이용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서울동부지방법원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 지금까지 등기신청, 각종 민·형사 재판 및 소송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다시 법원으로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이에 구에서는 동부지원내에 무인발급기를 설치, 민원인이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찾지 않고도 필요한 서류를 본인이 직접 발급 처리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


◑ 발급 가능한 증명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 토지대장, 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 의료보호대상자증명, 농지원부 등 11종이며, 운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은 7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은 7시부터 1시까지이다.


◑ 사용방법도 대형 모니터에 손가락만 갖다대면 처리할 수 있는 등 매우 간단하다.
본인여부 확인이 필요한 증명민원(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농지원부)은 주민등록증과 지문을 통해 확인을 받은 후 처리하면 되고,
본인 확인이 필요치 않은 증명민원(토지대장, 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 의료보호대상자증명)은 수수료만 있으면 된다.


◑ 이번 동부지원 설치로 인해 지난 2002년 1월, 구청 민원실 1층 로비에 처음으로 1대를 설치한데 이어 강변역(3번 출구), 아차산역(3번 출구), 군자역(2번 출구), 건대입구역(1번 출구)에 4대를 포함, 민원발급기는 총 6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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