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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역 불법주차 CCTV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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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3-03
조회수
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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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영섭)는 내달 2일부터 불법 주·정차로 교통체증이 반복되는 건대역 주변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 이번에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는 해상도가 높은 고성능 렌즈를 장착, 360도 회전하면서 반경 100M 이내 주변도로의 보도와 차도에 불법주차된 모든 차량을 단속할 수 있다.


◑ 주정차 금지구역에 5분 이상 불법주차하면 무인카메라가 자동 감지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로인해 그동안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거나 점포 앞에 차를 대고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식으로 위장하던 얌체 차량들도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무인카메라가 설치될 장소는 건대사거리 ~ 화양동 방향 “화양동 5-3 미다래”앞과 “화양동 5-84 건대글방”앞, 건대전철역 ~ 성수동 방향 “노유동 8-24 파크랜드”앞 등 총 3곳이다.


◑ 구관계자는 『CCTV 설치로 인해 단속과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민원인과의 마찰을 예방하고 인력에 의한 순회 단속으로는 근절되지 않는 불법 주·정차 상습취약 지역에 대해 24시간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만성적 정체 구역 해소등 통행권 확보로 주민 불편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편 올 하반기에는 동서울터미널 주변 등 광진구 전역에 17대의 무인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여 무인카메라 단속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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