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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공사 하자기간 만료안내 서비스제 시행

부서
재무과
작성자
오영주
등록일
2007-04-05
조회수
4801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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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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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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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는 안전한 시설물 관리로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실현코자『하자기간 만료 안내 서비스제』를 실시한다.


◑ 구에서 발주하여 준공된 모든 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고 있음을 사전에 시공사에 알려 자체 하자검사 및 보수보강을 통한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하는 『하자기간 만료 안내 서비스제』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4월 한 달 동안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들어간다. 
   
◑ 구는 오는 5월부터 시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과 3개월 전에 안내문과 SMS(단문메세지 서비스)를 발송하여 ▷시공사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시공과 철저한 관리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 만료일까지 하자발생여부 검사 등 지속적인 관심과 ▷ 하자발생시 즉각적인 보수보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게 된다.
  
◑ 하자담보 책임은 시공사에서 공사완료 후 1년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설정된 기간으로
◑ 구에서는 그동안 하자보수 보증을 위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완공된 공사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시공사의 철저한 하자검사 시 하자기간 경과 후 발생되는 불필요한 예산지출 억제 효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철저한 시설관리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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