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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값 얼마인가 미리 알아보세요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오영주
등록일
2007-04-05
조회수
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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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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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고시 예정인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사전열람”을 오는 4월 10일까지 시행한다.


◑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준표를 사용하여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고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것이다.


◑ 개별공시지가 사전열람제도는 현행「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지가산정과 검증완료 후 실시토록 되어 있는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지가산정 기간 중에도 할 수 있도록 광진구 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과 민원을 적극 수렴하여 검증에 반영하여 주민들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2000년 광진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다.
   
◑ 광진구의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은 모두 29,641필지로 사전열람은 4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지적과를 방문 또는 전화, 서면을 통해서 하면 된다. 
◑ 산정 완료된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4월 20일까지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검증
기간을 거쳐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정식으로 열람,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 기간동안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광진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가를 재산정, 확정하여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부과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특히, 06.1.1부터는 신설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 토지적정가격 검증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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