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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이웃』부동산 무료중개 업소 운영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오영주
등록일
2007-08-03
조회수
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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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좋은 이웃』이 있습니다  
◉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민선4기 1주년에 즈음하여 구민들에게 구정목표인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써 관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좋은 이웃』부동산 무료중개 업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 처음 사업구상 당시부터 공인중개사협회(한국, 대한) 광진구지회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참여 업소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진행을 하게 되었으며, 이와 연계하여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사업』의 혜택을 받아 이사를 계획 중인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되었다.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이 대상자와 중개업소를 직접 연결
◑ 이번 사업의 대상자는 광진구 거주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무료중개 기준은 전세 5천만원 이하 주택, 월세 보증금 포함 거래금액 5천만원 이하 주택으로써, 거주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과 상의하여 『좋은 이웃』부동산 무료 중개 참여 업소(광진구 소재 133개 업소)를  소개 받아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택마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또한 무료중개 기준(전세 : 5천만원 이하 주택, 월세 : 보증금 포함 거래금액 5천만원 이하주택)을 적용하여, 장애인 1~3급 및 차상위 계층에는 포함되지 못하였지만, 중개수수료를 지불 할 능력이 안될 만큼 극히 궁핍한 이웃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를 50% 감액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협회(한국, 대한)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보다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좋은 이웃』부동산 무료중개 업소”는 중개업소의 자발적인 참여로 저소득 구민에게 이사 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관-민이 함께 하는 뜻깊은 행정을 펼치게 되었다.


◑ 이러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저소득 주민은 거주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과 상의 후 관련 증빙서류를 소지하여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함께 부동산 무료중개 참여 업소의 대표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 구는 이번  “『좋은 이웃』부동산 무료중개 업소” 운영이 민선4기 광진구의 구정목표인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의지를 실질적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참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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