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1312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사실 공표
- 부서
- 어르신복지과
- 전화번호
- 02-450-7460
- 공고시작일
- 2022-11-24
- 공고종료일
- 2023-05-23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2 -131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사실 공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같은 법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표사항
장기요양기관명
24시 방문 요양 센터
급여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지 정 일
2019. 8. 13.
소 재 지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9, 3층(자양동)
대 표 자
배 옥 희
위반행위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행정처분내용
업무정지 84일 (2022. 11. 11. ~ 2023. 2. 2.)
2. 공표기간 : 2022. 11. 24. ~ 2023. 5. 23. (6개월)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11-24
- 조회수
- 1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