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클린지킴이 이전설치 행정예고
- 부서
- 청소과
- 전화번호
- 02-450-7612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광진구 공고 제 2021-514호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클린지킴이 이전설치 행정예고
우리 구 관내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클린지킴이(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전 설치하여 청결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설치목적 :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및 단속
2. 설치장소 예정지
연번
기존 설치장소
이전설치 예정장소
비고
1
아차산로21길25
(화양동42-11)
아차산로40길 41
(자양1동229-29 장독골공원)
3. 촬영범위 및 시간 :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주변, 24시간 연속촬영
4. 공고방법 : 광진구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고시공고) 공고
5. 행정예고 기간 : 2021. 4. 28. ~ 2021. 5. 18.(21일간)
6.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의견제출
○ 상기 위치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클린지킴이)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21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붙임 참조)를 광진구청(청소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제출 중 택일
라. 제 출 처 : 광진구청 청소과
o 우 편 : 우) 04982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88
o 팩 스 : 02-411-1743
마. 문 의 : 광진구청 청소과(☎ 02-450-1375)
※ 의견 제출 기한 내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4-28
- 조회수
- 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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