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38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부서
- 도로과
- 전화번호
- 02-450-7858
- 공고시작일
- 2023-04-13
- 공고종료일
- 2023-04-19
- 내용
광진구고시 제2023-3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 1. 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된「자양동 84-1~79-14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토지 및 물건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4. 관계도서는 토지 및 물건 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열람하실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로과(☎02-450-7858)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3일
광 진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84-1~79-14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 칭: 자양동 84-1~79-14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도로개설(폭 6m, 연장 107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광진구청장(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4-13
- 조회수
-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