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1-915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 02-450-7064
- 공고시작일
- 2021-08-25
- 공고종료일
- 2021-09-07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91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제1항에 따른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8. 24.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대상자 및 내역 (단위: 원)
과세연도
세 목 명
수취인명
주 소
부과
금액
자진
납부액
비고
2021
[구일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이O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곡로64길 10-20, 1층 1호 (잠실동)
100,000
80,000
3. 공고기간: 2021. 8. 25. ~ 2021. 9. 7.
4. 관련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3조 등
5. 공고내용
○ 위 당사자는 공시송달기간(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광진구청 감사담당관에 방문 또는 우편, FAX(02-411-1703)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의거, 과태료 감경 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증명 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대 100분의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
○ 고지서 재교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9-06
- 조회수
- 1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