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700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 02-450-7077
- 공고시작일
- 2022-06-15
- 공고종료일
- 2022-06-30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700호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에 따른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동법 제83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6. 1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3조 등
3. 공고기간: 2022. 6. 15. ~ 2022. 6. 30.
4. 대상자 및 내역
연번
성명
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공고사유
1
김*이
경기도 안성시 보개원삼로 363-16, 101동 *호 (보개면)
감염병예방법
(2022. 3. 12. 00:20경)
과태료
100,000원폐문부재
2
박*애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31길 17-* (중곡동)
감염병예방법
(2022. 3. 12. 00:20경)
과태료
100,000원이사불명
5. 공고내용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기한(2022. 7. 13.)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규정에 따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최초 납기일 경과 후 100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가산하여 징수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계속 체납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에 의한 강제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77, FAX: 02-411-1703)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6-14
- 조회수
- 3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