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99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장독골 어린이공원 금주구역 지정 고시
- 부서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2-450-1924
- 공고시작일
- 2023-10-04
- 공고종료일
- 2024-03-31
- 내용
장독골 어린이공원 금주구역 지정 고시
건전한 음주문화환경을 조성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금주구역의 지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금주구역 지정일: 2023. 10. 4.(수)
2. 지정 장소 및 범위: [붙임문서 참조]
- 장독골 어린이공원(자양동 804-10, 자양1동 경로당 제외)
3.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 시기: 2024. 1. 1.부터
(계도기간: 2023. 10. 4.~12. 31.)
나. 과태료 부과 금액: 10만원
※ 음주행위: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
4. 공고방법: 광진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450-1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독골 어린이공원 금주구역 지정 고시문 1부.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10-04
- 조회수
-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