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982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공달
- 부서
- 주택관리과
- 전화번호
- 02-450-7646
- 공고시작일
- 2023-09-04
- 공고종료일
- 2023-09-19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98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및 제67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9. 4.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및 제67조
3. 공고기간 : 2023. 9. 4. ~ 2023. 9. 19.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및 과태료 사항
성명
임대사업자주소
임대주택주소
과태료 부과 사유
과태료 금액
정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문학대*길 3*,
40*호(효자동3가, 희**빌)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294, 302호
(군자동, 뫼비우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위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함
이천팔백오십만원
(28,500,000원)
박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호*길 2*-1*, 20*호 (사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294, 504호
(군자동, 뫼비우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위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함
이천팔백오십만원
(28,500,000원)
6. 기타사항
가. 과태료의 납부 기한은 2023.9.30.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과 월 0.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관허사업의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을 시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 납부 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02-450-76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9-04
- 조회수
-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