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사업개발비 지원계획 공고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
- 02-450-7248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휴·폐업 방지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한 긴급사업개발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참여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사업개발비 최대지원기간(5년) 종료기업도 참여가능
※ 자활기업은 신청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확인서 필수제출
3.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천만원(부가세는 기업 자부담)
▶ 신청 및 접수
1. 접수기간 : 2020. 7.1.(수) ~ 7. 9.(목) 17:00까지 제출 ※ 접수기간 엄수
2. 접 수 처 : 기업 소재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3. 신청서류
① 긴급사업개발비 지원신청서 (서식 1)
② 사업계획서 (서식 2)
③ 예산운용계획서 (서식 3)
④ 코로나19 피해사실 확인서 (서식 4)
※ 2019년 1월 ~ 2020년 6월 매출액을 알 수 있는 자료 : 홈텍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⑤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5)
⑥ 개인정보공동이용 동의서(서식 6)
⑦ 사업비 예산 산출근거 증빙자료(견적서 등)
※ 예산운용계획 작성시 견적서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
⑧ 재정상태 확인서류【재무제표확인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 ~6월)】
※ 제조업은 제조원가명세서도 반드시 포함
※ 재정상태 확인서류는 외부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사본),사회적기업인증서(사본),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
4. 신청서류 제출방법
❍ 신청서류는 ①~⑨ 순서로 편철하여 전자파일(메일) 및 서면출력물 1부를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제출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사길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7-02
- 조회수
- 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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