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고액체납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대상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936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9 -444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대상 공고
국토교통부 및 경찰청의 고액 체납 불법명의 차량 근절 대책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을「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15.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공 고 제 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대상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9. 05. 15. ~ 2019. 05. 30.(15일간)
3. 공 고 대 상 : 서울34가91** 외 407대
※ 상세내역은 붙임의 공고대상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 고 내 용 :
가. 국토교통부 및 경찰청의 고액 체납 불법명의 차량 근절 대책에 따라 폐업한 법인, 사망자 명의의 차량 및 중고차매매상의 상품용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상 실제 소유자 및 운행자를 알 수 없는 불법차량으로 추정하여 해당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조치 할 예정입니다.
나.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 제23조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전 운행정지 대상차량을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자동차 소유자는 공고 기일 내에 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5-16
- 조회수
- 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