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450-7334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486호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규정에 따라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예정인 업체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광 진 구 청 장
1. 공고 내용: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2. 공고 기간: 2019. 5. 30. ~ 6. 14.(15일간)
3. 공고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 및 같은 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 공시송달 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장 소재지
처분 원인
처분 근거
예정된 처분내용
대성홈시스
(김**)
-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광진15-25-04)
- 난방시공업 제2종
(광진15-27-04)
광진구 능동로43길 12
(중곡동)
국세청사업자 폐업
(‘19. 3. 13.)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등록말소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19. 6. 14.(금)까지
- 제 출 처: 광진구청 환경과 (☎ 02-450-7334 /fax 02-3425-1713)
6. 기타사항
-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호 및 같은 법 제86조규정에 따라 청문절차 없이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됩니다.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환경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6-04
- 조회수
-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