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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450-7334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486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83조제12호 규정에 따라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예정인 업체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530

 

광 진 구 청 장

 

1. 공고 내용: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2. 공고 기간: 2019. 5. 30. ~ 6. 14.(15일간)

3. 공고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 및 같은 법 제86, 행정절차법 제14

4. 공시송달 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장 소재지

처분 원인

처분 근거

예정된 처분내용

대성홈시스

(**)

- 가스시설시공업 제3

(광진15-25-04)

- 난방시공업 제2

(광진15-27-04)

광진구 능동로43 12

(중곡동)

국세청사업자 폐업

(‘19. 3. 13.)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83조제12

등록말소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19. 6. 14.()까지

   - 제 출 처: 광진구청 환경과 (02-450-7334 /fax 02-3425-1713)

6. 기타사항

  -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건설산업기본법83조제12호 및 같은 법 제86조규정에 따라 청문절차 없이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됩니다.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환경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9-06-04
조회수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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