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945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9 - 495호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19. 6. 3. ~ 2019. 6. 16.(14일간) 2. 대상자동차 : 미등록이륜차 5대 3.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 2019. 6. 17.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 내 물건(비품)도 함께 파기 됩니다. 4. 해 당 자동차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즉시 자진처리(이전)할 것을 최고합 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 ( 100~150만원) 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상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 02-450-79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6-04
- 조회수
-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