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2019.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ㆍ공시
- 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2-450-7413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시 제 2019 - 558호
2019.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의 규정에 준용되는 동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9.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ㆍ공시합니다.
2019. 6. 26.
광 진 구 청 장
1. 2019.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 결정ㆍ공시 내용
○ 대 상 : 개별주택가격 조정 주택 3호
○ 내 용 : 개별주택의 소재지와 지번, 가격 등
2. 개별주택가격 비치장소 : 광진구청 세무1과
3. 시 행 일
이 공시는 공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6-26
- 조회수
-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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