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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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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공고)
부서
부동산정보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5-357호
공시송달(공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15. 4. 27. ~ 5. 11.(15일간)
2. 공고 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2) 당사자
- 성명(법인명) : 지비지니스주식회사(131111-*******)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5, 7층(삼성동, 신일빌딩)
3) 목적부동산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378-12외 10필지
4) 위반사항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 위반
5) 과태료 금액 : 39,294,000원
6) 법적근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및 제 12조
7) 문의처
- 기관명 : 광진구청 - 부서명 : 지적과 - 담당자 : 천혜진
- 주 소 :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지적과 - 전화번호 : 02-450-7757
첨부파일
등록일
2015-04-27
조회수
1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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