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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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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공시송달(2015년분 기존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부서
건축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6-230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관리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2015년에 ‘2015년 기존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및 시정촉구’공문을 소유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성명 : 붙임 소유자 성명
2.. 제목
- 2015년분 기존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시정촉구 (1건)
- 2015년분 기존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3건)
3. 대상: 붙임 대지위치 건축물의 소유자
4. 공 고 기 간: 2016. 3.11. ~ 2016. 3.25. (15일간)
5. 공시송달 효력발생시기: 2016. 3.11.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6.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및 광지눅 건축과(02-450-7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10일

광진구청장
첨부파일
등록일
2016-03-14
조회수
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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