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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18년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부서
주택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 106 호

2018년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을 통해 입주민의 소통 · 화합을 유도하고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지원개요
가. 지원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나. 신청대상 : 사용검사일 후 5년(2013.1.1. 이전)이 경과한 공동주택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승인(허가)을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원룸형 제외)
다. 지원사업 분야 
공동체 활성화 분야 : 공유시설 개․보수, CCTV 설치,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 재난안전시설물의 보강,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등
라. 지원기준
 각 공동주택 단지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비율에 따른 자부담을 의무화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업체선정 의무화(사업자선정 지침 준수)
 사업신청 총 사업비 대비 실제 사업비가 5% 이상 감액될 시 지원결정액도 감액비율 만큼 감액
 노후도, 규모(세대수), 지원횟수에 따라 가감율 적용 차등지원 등
마. 지원제외
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을 위한 경상비
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를 요하는 시설
 지원 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거나 허위로 신청하는 공동주택
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동일사업에 대하여 3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등
바. 지원방법 : 신청에 의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사. 지원금액
 단지별 지원금 상한액 : 총 예산의 5%이내(13,000천원)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50~70%(자부담 30~50%)
※ 지원신청 단지수 대비 실제 지원 비율은 낮아질 수 있음
- 상한액 등 초과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 자체 부담

2. 신청서류 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견적서,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 자부담능력 입증자료(통장 잔액증명서 등)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현황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 신청서식 : 광진구청 홈페이지→ 부서안내(도시관리국)→ 자료실→ 행정자료실

3.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18. 2. 1. ~ 3. 2.(30일간)
나.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신청장소 : 광진구청 주택과 주택행정팀(광진구청 3별관 3층)
라.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주택과 (우 05026)

4. 지원대상 결정 및 통보
가. 광진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나. 심의기준
 상생ㆍ협력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우선 지원
 재난안전시설 등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업 우선 적용
 노후도, 규모(세대수), 지원횟수에 따라 가감률 적용 차등지원
다. 결과통보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개별통지

5.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거짓서류 제출 시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차기 지원사업 제외
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과(☏450-76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8-01-26
조회수
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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