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공고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02-450-7761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광진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자양동 497-6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었기에 그 내용을 공고하니, 이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 또는 신청인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그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분할신청인을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 2019. 2. 14. ~ 2019. 3. 6.
2. 공고 내용 :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2-18
- 조회수
-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