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019년1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48조제3항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지연가입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부재, 폐문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03. 25.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2019년 1월, 최고액 포함)
2. 대상자 및 내역
- 가입촉구서 : 60**088 ㈜ 건*렌트카 외 65건 (명단:따로붙임)
- 사전통지서 : 39**585* 최*식 외 김*태 외 84건(명단:따로붙임)
3. 공고기간 : 2019.03.25 ~ 2019.04.08
4.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
5.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녁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기타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