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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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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광진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부서
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2-450-1922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2021년 광진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9조제5,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한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1. 지정 시행일 : 2021. 2. 5.

 

2. 명칭 : 광진동양파라곤 아파트

 

3. 계도 기간: 2021. 2. 5. ~ 2021. 4. 5.

 

4. 과태료 부과 시기 : 2021. 4. 6.부터(과태료 부과금액 :5만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450-1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1.

 

첨부파일
등록일
2021-02-05
조회수
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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