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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항
공고명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특수판매업체(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 방역조치 고시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23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1 - 2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특수판매업체(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 방역조치 고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에(2021.2.15. 0)따라 특수판매업(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

에 대한 일부 조정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1215

광진구청장

 

 

1. 방역조치 안내사항 개요

대 상 : 광진구 소재 방문판매업(방문판매, 미신고·미등록 포함) 집합·판매 영업장소

기 간 : 2021. 2. 15.() 0시부터 ~ 2021. 2. 28.() 24

내 용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간격 유지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81)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섭취 금지, 노래부르기 금지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81)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


2. 위반 시 조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2~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과태료) 2, 4, 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3(과태료의 부과) 별표 3

. 부과사유 : 방문판매업체 시설에서의 감염병(코로나19 )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이행 의무

                              부과

. 부과권자 : 구청장

. 부과대상 : 광진구 소재 방문판매업체 방역수칙 미준수자(관리자·운영자·이용자)

. 부과금액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수칙 위반 시 150만 원(1), 300만 원(2) 부과

-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 시 당사자에게 10만 원 부과

. 효력발생일 : 2021. 2. 15.() 0시부터

 

. 불복절차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고발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체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3. 담당부서: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첨부파일
등록일
2021-02-17
조회수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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