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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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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21.1.1.기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450-7766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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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11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람

    · 기 간: 202145426

    · 장 소: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민원실)

    ※ 열람: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seoul.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service=landPriceDsvInfo)또는 구청 홈페이지

    · 열람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의견제출

    · 기 간: 202145426

    · 제출사항: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 제출방법: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또는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 → 부동산 가격민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의견제출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의견제출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전국의 땅값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21. 1. 1. 기준으로 4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표준지를 조사·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조사된 땅값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조사된 땅값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기타 개발부담금, 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지가열람 하기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의견제출 하기 (부동산통합민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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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4-05
조회수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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