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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1-141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목욕장업 방역강화 대책에 따른 목욕장업 방역조치 고시(제2021-141호)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450-1914
공고시작일
2021-09-01
공고종료일
2021-09-05
내용

광진구 고시 제2021- 141

 

 

 

목욕장업 방역강화 대책에 따른

목욕장업 방역조치 고시

 

 

목욕장업 방역강화 대책(중대본회의 ’21.8.24.)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1항제2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소재 목욕장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91

 

 

광진구청장

 

1. 적용기간: ’21. 9. 1.() 0~ 9. 5.() 24시까지

2. 대 상: 서울시 광진구 소재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목욕장업

3. 내 용: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4. 위반 시 조치사항

집합제한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위반

2

위반

3

위반

4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5. 목욕장업 방역수칙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6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22~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수면실 이용제한없음

수면실 이용금지

수면실 이용금지

수면실 이용금지

정기이용권(달 목욕권)

제한 없음

정기이용권(달 목욕권)

제한 없음

정기이용권(달 목욕권)

제한 없음

정기이용권(달 목욕권)

발급 금지

종사자 PCR 검사
제한 없음

종사자 PCR 검사
제한 없음

종사자 PCR 검사
제한 없음

▴종사자 전원 PCR 검사(2주 1회)

(’21.9.5까지 서울시 고시 제475호 선제검사 행정명령 의거 추진)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찜질방 등 발한실의 경우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및 발한실 입구에 인원 게시

방역수칙 준수

 

 

시설 이용 전 이용가능 인원 확인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마스크 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세신사는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목욕장 내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탕 안, 발한실 외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 탕 안, 발한실 마스크 착용 권고

음식섭취 금지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질방 등 발한실의 경우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탕 내 샤워시설 한 칸 띄우기

욕조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안내

환기하기

영업시간 내 환기장치 상시 가동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소독하기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방역관리자는 목욕탕 내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대화 금지, 마스크 착용여부 등 안내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추가수칙

대화자제

종사자는 이용자와 사적대화 금지

시설 내 대화 자제 안내

시설 내에서 대화 자제

 

공용물품 사용 자제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 안내(1회용컵 비치)

평상 이용 시 이용자 간 2m 유지 안내

드라이어, 선풍기 등은 손 소독 후 사용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1회용컵 사용)

평상 이용 시 2m 거리두기 준수

드라이어, 선풍기 등은 손소독제로 손 소독 후 사용

부대시설 및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및 공용공간 수칙 준수 및 안내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및 공용공간 수칙 준수

종사자 휴게실 관리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취식 금지

식사 시 1명씩 교대로 취식하거나 종사자 간 2m 유지

 

6.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 80조제7호 및 제49조 제1항제2호의2, 83조제2항 및 제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7.7.)됨에 따라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위반의 경우,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2호 및 제80조제7호 적용(집합제한 조치 위반)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47(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83(과태료)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3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1910시부터

 

8.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하여행정절차법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담당부서: 광진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첨부파일
등록일
2021-09-01
조회수
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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